🏦 모기지 정보
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
출처: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안내 기준
🏠 신혼희망타운이란?
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, 육아·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.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건설 공급합니다.
LH 공식 안내 보기👨👩👧 공급대상
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
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(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)
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(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)
📋 공급대상별 청약자격
입주기준
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
주택청약종합저축
가입 6개월 경과,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(청약 저축 포함)
소득기준
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% 이하 (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% 이하)
총자산기준
354,000천원 이하 (2025년 적용 기준)
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
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% 이상 가입할 것
💳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(수익공유형 모기지)
신혼부부의 실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합니다.연 1.6%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%까지 지원합니다.
| 구분 |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|
|---|---|
| 대출대상 |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 (*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의무가입) |
| 대상주택 | 신혼희망타운, 전용면적 60㎡ 이하 |
| 대출한도 | 4억원 (주택가격의 70% 이내) |
| 대출기간 |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|
| 금리 | 연 1.6% 고정 |
※ 본 대출상품의 내용은 대출실행시점에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대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(1566-9009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📊 수익공유 정산비율 예시
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(주택매각금액 - 분양금액)의 일정 비율을 기금과 정산합니다. 대출기간이 길수록, 자녀가 많을수록 정산비율이 낮아집니다.
| 대출기간(년) | LTV 70% | LTV 50% | LTV 30% | 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자녀0 | 자녀1 | 자녀2 | 자녀0 | 자녀1 | 자녀2 | 자녀0 | 자녀1 | 자녀2 | |
| 1~9 | 50% | 40% | 30% | 40% | 30% | 20% | 30% | 20% | 10% |
| 14 | 40% | 30% | 20% | 30% | 20% | 10% | 20% | 15% | 10% |
| 19 | 30% | 20% | 10% | 20% | 15% | 10% | 20% | 15% | 10% |
| 24이상 | 20% | 15% | 10% | 20% | 15% | 10% | 20% | 15% | 10% |
※ 정산비율이 30%인 경우, 매각차익(매도가격-분양가격)의 30%를 기금이 회수합니다.
💡 수익공유 구조 핵심 요약
- •금리 혜택: 연 1.6% 고정금리 (시중 금리 대비 대폭 저리)
- •대출 한도: 최대 4억원, 집값의 70%까지
- •정산 조건: 매각 차익의 최소 10%~최대 50%를 기금과 정산
- •혜택 조건: 장기 보유 +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정산비율 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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